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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청설모178
현명한청설모178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합의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보행자 신분으로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셨고
가해자 측의 경우 12대 중과실 위법은 없었으나 아버지가 중상해에 해당하여(초진만 16주) 현재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처분이 내려진 상황인데요, 형사사법포탈에서 확인해보니 9/23자로 처분이 내려졌는데 현재까지도 가해자 측에서는 합의관련 연락이없네요.
최초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합의금이 충분치 않았고, 상대방의 경우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있어서 실제 공소장이 접수되면 운전자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니 공소장 나오면 증액된 합의금으로 다시 얘기하자라고 하고 나왔었는데요 10/8 금일까지도 합의관련해서 어떠한 연락도 없는 상황입니다.
찾아보니 형사재판까지 넘어가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하다라고 들었는데, 보통 이런경우에는 합의의사가 없어서 그런건지요? 아니면 보통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사에 요구한 합의금을 받아내는데 오래걸려서 그런걸까요?
저희는 일단 최대한 원만하게 충분한 합의금을 수령하려 합의를 하고싶은데 연락이 없어서 답답하네요.

질문의 요지는 이런 케이스의 경우, 합의를 원한다면 피해자 쪽에서 마냥 기다려야할지 아님 별도 액션 취할게 있을지 또한 구공판 처분 후에 합의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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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이 있다면 형사 합의를 보지 않을 리가 없지만 운전자 보험의 가입 시기에 따라 형사 합의금의 금액은 달라질 수 있고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 회사 측에 알아보니 공소장이 필요하기에 검사가 공소장을 작성하기를 기다렸다가 공소장이 나오면 합의를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구공판(정식 재판)이 열리고 판사가 판결전에만 합의서가 들어가면 됩니다.

    운전자 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은 가해자가 먼저 현금합의한 후에 운전자 보험 회사에 청구를 해도 되고 피해자가 직접 청구를 해도 됩니다.

    따라서 형사 합의 연락이 온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를 할 것인지, 운전자 보험의 증권을 확인하여 얼마까지 지급이 가능한지 등을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