쩝쩝 소이내며 먹는 행위는 개인의 습관 차이를 넘어 타인에게 명백하고 심각한 피해를 주는 민폐 행위가 맞습니다.
밥을 먹는 공간은 시각과 후각뿐만 아니라 청각적인 요소도 식사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공용 공간인데, 지속적인 쩝쩝 소리는 함께 식사하는 사람의 불쾌감을 유발하고 식욕을 뚝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에게는 쩝쩝거리는 소리가 단순한 거슬림을 넘어 심박수가 빨라지거나 분노를 느끼게 하는 청각과민증을 유발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작용하기 때문에 절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당사자는 골전도 현상으로 자기 소리를 잘 못듣거나 비염, 부정교합 등 구강 구조 탓을 하며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할 수 있지만, 타인에게 불쾌한 소음을 지속적으로 전달하여 즐거워야 할 식사 자리를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결과 자체는 변하지 않으므로 객관적인 민폐로 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