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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즐거운당나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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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의 통상임금 포함항목 및 통상시급 계산 방법

이번 24.12.19 판결로 인한 통상임금 범위 관련하여 통상시급계산 문의드립니다.

<시급제(생산직) 임금항목>

전제 : *통상시급 계약

*계약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 일요일 유급휴일 명시

기본급 : 실제 매월 근무한 시간에 따라 계산

주휴수당 : 실제 매월 주휴일수로 계산(1주 결근시 해당주 미지급)

연장수당 : 실제 연장 시간으로 계산

만근수당 : 해당월 만근시 통상시급*8h

특별수당 : 남자근로자만 10,000원*실근무일수(연차,반차,조퇴,결근 일수는 제외하고 계산)

정기상여금 : 통상시급*8*30*400%/12개월 (해당월 결근시 근무비례일수로 계산)

문의 ) 기존에는 통상시급(ex)8,650원)을 정하고 계약서 작성하여 모든 항목 계산시 8,650원 기준으로 계산.

이 경우 시급직의 통상시급은 계약한 통상시급(8,650원)이었으나

이번 판결로 인한 통상임금 범위가 바뀌어

기존 계약된 통상시급은 약정시급이 되고 주휴수당,연장수당 계산시에는 통상시급을 재산정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사료됨.

시급직은 매월 실제 근무한 시간 및 주휴일수에 따라 기본급,주휴수당,특별수당이 바뀌고

만근수당,정기상여금은 결근외 특이사항 발생하지 않을 경우 약정시급기준으로 매월 동일한 경우

아래 내용 문의드립니다.

Q1) 통상임금 산입에 어떤 항목이 포함 되는지 문의

Q2) 통상시급을 계산할때 매월 실제 근로한 시간 기준인지 아니면 월급제와 동일하게 209h으로 계산하는지 문의

( ->매월 통상시급이 바뀌는지 아니면 209h으로 계산하여 매월 통상시급이 동일한지 문의 )

Q3) 주휴수당도 통상시급으로 계산되는게 맞는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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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산입에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모든 수당, 성과급 등이 포함됩니다. 통상임금 산정시 209h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주휴수당도 통상시급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