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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바위새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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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뺑소니가적용되는지궁금합니다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후 운전자가 너무놀라 아무것도할수없는상황에서 제가 현장으로가서 구호조취및 병원입원 시켰습니다 운전자는 병원에 같이오지않았습니다이와같은경우 상대방쪽에서 뺑소니를 이야기하는데 뺑소니 성립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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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본인이 피해자를 구호조치를 하고(병원에 데려다주는 등), 자신의 연락처와 신원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두 가지 모두 이행해야 뺑소니가 안됩니다.

      운전자가 구호조치도 안 했고, 자신의 연락처와 신원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뺑소니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