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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코드 922101( 가정용품수리업) 으로 들어가는데
공제가 가능한가요?
들어간다면 공제율은 몇퍼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업종코드 922101( 가정용품수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를 재 검토하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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