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하자소송기간중 욕실 누수발생
욕실에 누수가 발생하여 알아보니 아파트 하자소송기간이라 건설사에 문의하니 소송 중에는 보수가 힘들고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소송을 취소하면 보수해준다고합니다. 이럴경우 소송 취소후 보수하게 되면 아래층의 누수로 인한 피해는 건설사측에서 처리를 해주나요? 아님 윗층세대에서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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