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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5

아파트 누수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어찌 하나요?

아파트를 구입하여 거주 중 위층의 거실 배관에서 누수 되어 거실 천정 등이 젖는 등 전체적으로 누수피해가 발생함.
-관리사무소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관리사무소에서 회피하며, 보상을 하지 않음.
-보상을 요구할 수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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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양정섭 공인중개사blue-check
    양정섭 공인중개사22.12.15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럴 경우 윗층 소유자에게 알려서 수리를 하게 하고 천정누수에 따른 피해금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윗층소유자가 본인 바닥수리비와 선생님집이 천정 누수에 따른 피해금액을 부담합니다.

    수리기사가 누수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선생님집 천정 내부를 통해 을 볼 수도 있으니 수리에 협조해주시면 됩니다.

    윗층집 바닥 수리가 끝나면 도배하는 업체를 불러 천정 도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배 금액을 윗층소유자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사무소 대동 하여 누수가 윗집이라는 명백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만일 윗집의 잘못이라면 윗집에 수리 및 보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층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요구할 수 있을듯하네요. 요줌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드는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에도 이 보험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해줄 수있기에 관리사무소보다는 위층에 요구하시는게 맞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