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누수 피해 보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아파트 최상층에 거주하는 입주민입니다. 아래층 누수 신고로 확인한 결과, 아파트 노후화로 인한 누수였습니다. 이에 저희 집 천장을 뚫고 배관 공사를 진행하던 중, 아파트 측에서 관리소에 있던 부적합한 배관을 사용하여 스프링쿨러 배관이 파손되면서 저희 집이 침수되며 아파트 1층까지 물이 흘러내렸고 엘레베이터도 멈췄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 집만 7천만 원 상당의 물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보험사 최대 보상액은 저희 집과 아랫집 포함 1억 원이며, 인테리어 금액을 제외한 보상금에서 책정된 저희 집 보상 금액은 약 2,800만 원이라 관리소에 따로 보상금을 청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서명하면 관리소에 피해보상금 청구와 소송을 진행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 서명하지 않고 보험금 재계산을 요청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면 관리사무소에 별도로 보상금 청구와 소송 진행을 할 수 없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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