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혹시 병원 근무중인데 질병으로 진료본거
비급여 제외하고 병원에서 직원할인으로 빼주는데
이것도 보험에서 받을수 있나요?
06년도 가입 1세대 보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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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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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원할인 받은 의료비 실비에서 보상 합니다 영수증에 나온 금액으로 보상하며 실제 지불한 금액과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가 됩니다.
영수증에 할인전 금액이면 보장이 되나 할인된 금액이면 보장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질문자님이 실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장이 됩니다.
고로 할인받아 결제를 했다면 보험 환급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병원직원,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등은 감면전 의료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 직원임이 확인가능 한서류를 제출한다면 할인받기 전 금액으로 실손의료비 보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 직원증 등 내역등 보여주면 감면 전 의료비 기준으로 보상 가능합니다.
지급담당자에게 요청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