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가 근무하면서 월급여 등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회사에서 지급하는 시점에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월급여액이 450만원(비과세 없다고 가정)인 경우 1)국민연금보험료는 급여액의 9%(회사분
4.5% + 근로자분 4.5%), 2)국민건강보험료는 급여액의 7.01%(회사분 3.505% + 근로자분
3.505%), 3)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의 12.81%(회사분 6.405% + 근로자분
6.405%), 4)고용보험료는 급여액의 1.8%(+ a(회사분 0.9% + a, 근로자분 0.9%) 가 부과
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 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참고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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