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카드매입세액공제 불공제항목궁금합니다.
카드매입세액관련하여 문의합니다.
대표이사 식대는 무조건 불공제인가요??
사업과 관련인지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대체적으로 넣지않나싶어서문의합니다.
복리후생비 식대 불공제되는 식대가있나요?
직원이 따로지급받는 식사대는불공제 라는말을보았는데 예를들어 야근식대,출장식대, 간식대 매입세액공제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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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와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면 공제받으시면 되며, 1인 개인사업자라면 가사경비로 보아 경비처리 및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직원을 위한 지출은 모두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식비는 복리후생비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이 경우 직원은 비과세 식대 20만원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