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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까치278
고혹적인까치278

황색신호 선진입후, 녹색신호에 따라 후진입한 차량과 충돌시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황색신호에 딜레마존을 넘어서 교차로에 진입한 뒤의 우선순위까지는 알겠는데.

(전방 정체 등으로) 차량이 완전히 정차한 뒤(A), 초록불에 따라 후진입한 차량이(B), 선진입한 A를 들이받을 경우.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A가 정차여부에 상관없이 동일한가요? 아니면 A가 정차했으니 B의 과실이 더 큰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황색신호에 딜레마존을 넘어 교차로에 적법하게 진입한 차량 A는 신호위반 차량으로 보지 않으며, 이후 교차로 내에서 정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우선권을 상실하지는 않습니다. 녹색신호로 후진입한 차량 B가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정차 중인 A를 추돌한 경우, 기본적으로 B의 과실이 더 크게 평가됩니다. 다만 A의 정차 원인과 위치에 따라 일부 과실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교차로 통행 우선순위는 진입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황색신호에 정지선 통과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진입한 차량은 적법한 선진입 차량으로 취급됩니다. 이후 전방 정체 등으로 교차로 내에서 정차한 경우라도 이는 교차로 통행 질서상 예정된 위험으로 보며, 후진입 차량은 교차로 내 정차 차량을 예상하고 감속·정지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사고 조사 과정에서는 A 차량의 진입 시점이 딜레마존 해당 여부에 있는지, 정차 위치가 교차로 중앙부인지 출구부인지, 급정거 여부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신호 주기 자료를 통해 선진입의 적법성과 B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을 명확히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A가 교차로 중앙에서 불필요하게 장시간 정차하거나, 전방 상황과 무관한 급정지를 한 경우에는 일부 과실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정체로 인한 정차라면 과실 비율은 B가 현저히 높게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 과실비율은 사고 형태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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