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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뽀얀미어캣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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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받은 업체와 제공 업체 간 신고 금액이 다를때

제가 A라는 회사에게 프리랜서로써 용역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A는 저를 본인들의 클라이언트로부터 받은 다른 일들에 투입해가며 서비스를 제공했구요

근데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 보니 제가 신고하려고 했던 금액이

A회사가 현재 제게 지급했다고 신고한 금액보다 큰데

제가 만약 이 상태에서 그냥 원래 신고하려고 한 금액 그대로 신고하면

A라는 회사에 추가로 세금이 때려지거나 그러기도 하나요??

저도 너무 많은 금액이 나와서 신고하려는 금액을

되도록이면 A회사가 적은 금액대로 하고싶은데

그러자니 또 그러면 A회사가 기존에 3.3 떼간 금액과

차이가 생겨서 찝찝해지네요;

어차피 걸리면 배로 물어서 낼거 그냥 낼까 싶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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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천희권 입니다.

    모든 경우에 행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과세기관에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와 소득을 지급받는 자간의 자료를 비교하는 검증 절차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만약 A회사가 지급한 금액을 과소하게 신고했다면, 향후 이부분이 밝혀지는 경우 비용을 과소하게 신고하게 된 것이므로 수정시 A회사의 과세소득이 감소하게 되어(비용 증가) 세금은 더 줄어 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