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1에 답변드려 보면, 회사가 과거에 특정 은행계좌가 압류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은행으로부터 자동으로 알게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급여채권 자체를 압류하면 회사가 제3채무자가 되므로 그때는 법원 서류가 회사에 송달되어 회사가 알 수 있습니다.
질의2에 대해서, 현재 급여통장 자체에 압류가 없다면 월급이 들어온 뒤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급여 자체는 원칙적으로 2분의 1, 그리고 최소 보호금액 범위는 압류가 제한되며 현재 안내 기준상 월 250만 원까지 생계비 보호 제도가 있습니다
질의3에 관하여, 최근 IRP를 만들었다고 해서 같은 은행에 급여통장을 하나 더 만드는 것 자체는 일반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IRP는 퇴직연금 계좌이고, 별도의 입출금식 급여계좌 개설과 법적으로 충돌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특히 IRP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로서 원칙적으로 압류금지 대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