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자본시장법상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매도를 하려면 먼저 주식을 빌린 상태에서 주문을 내는 '차입 공매도'가 필수적입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주식을 빌리지 않은 채 먼저 팔고 나중에 취득하여 갚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하지만 시스템상의 허점이나 결제일 차이(T+2)를 악용한 일부 기관들의 불법 행위가 적발되는 사례가 있어, 최근 정부는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처벌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론적으로나 법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시스템적 허점을 노린 불법적인 시도는 여전히 감시와 규제의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