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1) 보험사 직원 대표적인 거짓말
1."퇴원하기전에 합의를 봐야 합의금 최대한 많이받습니다
2.병원에 오래 있어봐야 병원배만 불려주는 거 밖에안돼요
3.받을수 있는 합의금에서 입원비 제외하고 줍니다.
그러므로 병원에 오래있으면 환자가받는돈이 줄어들어요
교통사고 합의요령(가이드)
1. 본인이 원하는 병원을 간다
- 보험사와 연계된 병원은 보험사에게 유리한 진단을 내린다
2.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지않는다.
-보험사직원이 물어볼것이다 " 얼마쯤 원하세요? 얼마받길원하십니까? 즉 제시하세요 라는 말을 돌려 말을 하는 건데요
대다수의 사람이 덮썩 물고 얼마정도 생각해요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한 1000만원 받을껄 " 한 500정도? 생각해요" 라고 말하는 순간 본인이 받을수있는 합의금 최대값이 600으로 바뀐다
우선 합의금 먼저 생각은 절대말고 치료부터 받는다
3.보험사 직원에게 어리숙하게 행동하지말기
-보험사직원은 사람이 만만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피해자가 받을수있는 합의금을 깍는다. 아는 것이 힘이기때문에 보험사직원이랑 팔장끼고 합의를 하느냐
피해자가 제대로 합의를 보느냐는 본인 재량이다. 만만하게 보이는 순간 일처리도 만만하게 진행이된다.
보험사직원이 "제가 선심써서 합의금 더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은 그냥 헛소리라고 생각하고 당당하게 대처하세요
*보험사직원이 처음에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금액은 보험사 내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 피해보상이다.
하지만 피해자한테 이야기할때는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이라고 거짓말을 한다
그럴때 대처법은
1)법원예상 판결액을 말해주세요
2)회사내규에의한 보상규정말고, 초과심의 액수 산정한 보상금 가지고 이야기하셔야죠"
(초과심의로 인정되는 액수는 통상 재판갔을때 비용의 8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