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2022. 09. 08. 15:27

40대여성입니다 7월초반에 교통사고를 당하고 발가락 2개골절입니다 입원은 1달정도 했어요 치료는 정형외과, 한방병원 번갈아가면서 했고요 저는 건물옆을 걸어가는데 뒤에서 밟았어요 발가락은 아직 완전히 낫지는 않았습니다 의사는 원래대로 못돌아갈수도 있다고는했는데 그럴확률은 낮다고하네요 보험사에선 400만원 제안했습니다 합의금 얼마정도가 적당한지 알려주세요 ㅠ 보험사에선 400만원 아니면 못준다고 아니면 소송걸라 하더라고요 부탁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kb손해보험, 농협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사고를 당하신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합의금을 얼마 받아야 되나. 이런건 솔직히 여기에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

합의는 3년 이내에만 하면 되니 계속 나아질때까지 치료받으면서 완쾌하셨을때 합의 하세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구요.

소득수준 진단및 수술여부 확인시 손해배상금 추정은 가능하지만.. 수술 여부도 중요합니다.

2022. 09. 0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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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가 무서운건 후유증입니다.

    차료 중 다 나은것 같아도 언제 재발할지 모릅니다.

    섣불리 합의하시면 합의 후 치료비는 보험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병원에서 오지 말라고 할 때까지 계속 치료 받이시는게 좋습니다.

    합의는 천천히 하시는게 좋습니다.

    합의를 늦게 할 수록 불리한건 보험사 직원입니다.

    치료기간이 길어질수록 보험사가 지불하는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보험사는 합의를 종용할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합의금은 더 늘어나니 완치후 합의하시는걸 권해드립니다.

    2022. 09. 0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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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가 안될 경우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발가락 골절의 경우 치료 후 운동 범위가 정상 범위 1/2정도 되면 후유장해가 남는 다고 봅니다.

      후유장해 유무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2022. 09. 0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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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리치/모두지점(서울시중구)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1) 보험사 직원 대표적인 거짓말

        1."퇴원하기전에 합의를 봐야 합의금 최대한 많이받습니다

        2.병원에 오래 있어봐야 병원배만 불려주는 거 밖에안돼요

        3.받을수 있는 합의금에서 입원비 제외하고 줍니다.

        그러므로 병원에 오래있으면 환자가받는돈이 줄어들어요

        교통사고 합의요령(가이드)

        1. 본인이 원하는 병원을 간다

        - 보험사와 연계된 병원은 보험사에게 유리한 진단을 내린다

        2.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지않는다.

        -보험사직원이 물어볼것이다 " 얼마쯤 원하세요? 얼마받길원하십니까? 즉 제시하세요 라는 말을 돌려 말을 하는 건데요

        대다수의 사람이 덮썩 물고 얼마정도 생각해요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한 1000만원 받을껄 " 한 500정도? 생각해요" 라고 말하는 순간 본인이 받을수있는 합의금 최대값이 600으로 바뀐다

        우선 합의금 먼저 생각은 절대말고 치료부터 받는다

        3.보험사 직원에게 어리숙하게 행동하지말기

        -보험사직원은 사람이 만만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피해자가 받을수있는 합의금을 깍는다. 아는 것이 힘이기때문에 보험사직원이랑 팔장끼고 합의를 하느냐

        피해자가 제대로 합의를 보느냐는 본인 재량이다. 만만하게 보이는 순간 일처리도 만만하게 진행이된다.

        보험사직원이 "제가 선심써서 합의금 더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은 그냥 헛소리라고 생각하고 당당하게 대처하세요

        *보험사직원이 처음에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금액은 보험사 내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 피해보상이다.

        하지만 피해자한테 이야기할때는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이라고 거짓말을 한다

        그럴때 대처법은

        1)법원예상 판결액을 말해주세요

        2)회사내규에의한 보상규정말고, 초과심의 액수 산정한 보상금 가지고 이야기하셔야죠"

        (초과심의로 인정되는 액수는 통상 재판갔을때 비용의 80%이다)

        2022. 09. 0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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