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4년전에 해외직구가 가능했던 물품이 이번부터는 전부 막히는 건가요?
3년전 해외에서 성인용모델건을 해외직구를 한적이 있습니다. 모의총포협회에 가서 검사비를 받고 세금을 내게되면 통관이 되었는데 이제부터는 이게 불가능해 진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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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성인용 모델건의 경우 HS code 9503.00-3919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아래와 같이 전안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KC인증을 받아야됩니다. 이에 따라 KC인증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면 이에 대하여 해외직구가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비비탄총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에 의해 총포, 도검류 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법률 등은 개정이 되고 있으며, 요건은 강화되거나 완화될 수 있습니다.
현재 총포 도검류 등의 수입은 경찰청장 허가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