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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왕나비67
엘레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도중 3분정도 갇혔습니다. 건물측 손해사정사쪽에서 연락이 와서
병원에 가서 꼭 진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정신건강의원에 가서 진료확인서를 받아 제출했는데,
몇달 때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보상은 둘째치고, 진료비라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급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로 인한 병원 진료이기 때문에 진료비 및 일정한 합의금이 지급될 것 입니다.
현장 실사가 나왔던 분에게 연락하여 진행 사항 확인하시고 진료비등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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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여우1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엘리베이터 오작동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있으신 경우라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이경우,
치료관계비 + 위자료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자료에 경우 진단에 따라 다르므로 손해사정사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