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퇴직한후 계속 직장가입자로 하려면 재취업해야 되는데 본인이 사업자등록증 낸 경우 직장가입자로 되나요?

공무원이 퇴직한후 계속 직장가입자로 하려면 재취업해야 되는걸로 압니다.

본인이 사업자 등록증 낸 경우 직장가입자로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업자 등록증을 낸 경우, 본인이 사업주라면 직장가입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자가 되어야 하므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