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급여를 지급할게 없고 공제만 해야한다면(-급여) 이사람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인원수에 미포함이 맞을까요?

추가적으로 무급 휴직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인원수 제외가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신고이행상황신고서의 인원순에 제외시키시면 됩니다. 무급휴직자도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