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재계약 갱신청구권 사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고수분들의 의견을 여쭙고자 문의드립니다.
일단 처음 전세 4억 계약 후 2년 주거를 하고 2년 재계약을 진행하여
보증금을 인하 하여 2억8천에 계약서 작성 후 주거를 하였습니다.
최근 재계약 시즌이 돌아와 진행하려하니 집주인이 원금액인 4억까지 재 인상을 요구하더군요
혹시 이때 재계약 당시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런 경우에 추가 2년 재계약을 진행 시 주변 시세에 맞게 4억에 재계약을 하여야하는지??
아니면 갱신 청구권을 사용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여쭈어 봅니다.
많은 고수분들의 답변 기다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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