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나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나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고 전자상거래를 하게 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면 하기와 깉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 벌금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두번째 징역 경우 시정조치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 같습니다 ㅡ

  • 법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해당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발생한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행정당국은 해당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금액은 위반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다르며, 최대 수천만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