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계약하고 한달 후 일이 발생하였을때 부동산중개인이 도움을 안줘도 무방한가요?
집계약 후 한달이 지나고 수도계량기 파손이 예전부터 되었다는것을 알게되고 집주인과 세입자인 저는 갈등초기단계에 놓여져 있습니다.
(저에게 매물을 소개해준 곳은 B이고 집주인 부동산은 A입니다.)
제가 처음 수도계량기 문제발생하고 집주인에 전화했지만 본인은 처음있는일이라 잘 모른다며 부동산에 얘기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A부동산 중개인 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B부동산 중개인에 전화를해서 말하니 처음에는 집주인과 하라고 했다가 집주인이 부동산에 얘기하라고 했다하니 A부동산 중개인에 전화해보겠다고 하고 일주일째 연락이 없습니다.
계약을 끝마친 부동산은 한달밖에 경과하지 않았어도 세입자가 도움을 요청했을때 도와줄 의무는 없는거죠? 그래서 계약전까지 연락을 빠르게 해주던 부동산 중개인은 연락이 지금까지도 없는거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좀더 자질있고 관심있는 중개사라면 중개의뢰인을 평생고객으로 여기고 사후관리도 해주셔야 하는게 맞겠지요.
본건의 경우, 우리 민법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계량기의 고장이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임차인이 하자수리를 요청하면 즉각 수리 조치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수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중개사는 잔금까지가 중개사의 임무이긴 하지만 도의적인 부분에서 어느정도 협의점을 찾아주셔야 할텐데
손님이 B부동산에서 와서 나몰라라 하시는것 같네요.. 동종업계로써 씁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의무는 없습니다....
중개의대한 의무가 있을 뿐 해당집에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습니다.
이건은 집주인과 직접 협의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간혹 부동산에서 해당집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으니, A 부동산에 전화를 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