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로 인한 다세대주택 계약 해제시 손해배상 문의
302호에 계약금만 낸 상태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었는데 202호에서 물이 샌다고 해서 202호 302호 누수탐지를 한결과 302호 때문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공사를 하려면 수개월이 걸리는 상황이라 상호 합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자고 하는데 제 쪽은 월세로 살고 있어서 집주인에게 4월경 퇴거할 것이라고 미리 말해둔 상황이라 주거상황이 난감하게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매도자에게 전화에서 얘기를 하니 본인 잘못이 아니고 천재지변 같은 일이라고만 하니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을지 문의남깁니다.
또 계약서에 중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각각 중개보수료는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이러한 경우 계약이 해제되어도 매수인이 보수료를 지급해야 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