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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기묘한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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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후 알게된 집의 하자로 계약 해지 시 계약금 반환 여부

계약금 납부와 계약서 작성을 마친 월세집에 문제가 생겼다고 들어 임대인과 협의 하에 입주일이 연기되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지는 몰라서

그 전에 살던 분한테 여쭤보니 누수 문제가 이삿날 발생했다고 들었습니다.

누수 문제로 골머리 앓으셨던 분들을 주변에서 좀 봐와서 다른 집을 알아봐야 하는지 고민이 되는데,

이런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에도 계약금을 반환받기 어려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는,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금 반환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수 수리 등을 이행하지 않아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어 계약 이행이 불가한 게 아니라면 당장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주장하긴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