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로 받은 전세집 고지받지못한 하자부분 으로 인하여 중도해지요청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로 2022년 여름에 전세집을 계약해서
현재 까지도 거주중은 아니오나 아직 세입자 입니다.
22년도 여름에 계약을하고 이사한지 한달만에
집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반지하)
침수가 되기전에 집에 하자가 있는걸 알았고
보수 요청을 해서 보수가 진행 되었으나 하자부분이 정말 많았습니다.
추려보자면
1. 비가 오게되면 집앞 복도에 물이 찹니다. 그래서 그런지 해당위치에 물을 올려주는 펌프가 있습니다.
해당 부분도 몰랐고 알려주시지도 않았습니다....
2. 집 방바닥 장판을 들어내면 시멘트 바닥에 구멍이 손바닥 만한 크기보다 크게 구멍이 나있었습니다.
해당 부분은 미장으로 떼우긴 했습니다.
3. 집 외부 밖에 집수정 펌프가 있는데 그 펌프 전기가 저희집하고 연결되어있습니다.
이것도 몰랐어요 .. ㅋㅋ 어떤 윗집할아버지가 알려줘서 알았고 전기 컨트롤러도 저희집에 있어서
제가 관리를 해야되더라구여...? 그리고 전기세도 저희집에서 감당합니다.
해당 펌프는 지하세대가 사용하는 하수구 물을 올리는 용도 입니다.
3번펌프가 이사온 여름에 고장이 나서 펌프기 안쪽으로 비가 많이들어가 물이 차서 역류를 해서 저희집이
침수도 당하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도 발생하였습니다.
수리를 진행 해주셨는데 솔직히 비만 오면 불안에 떨어서 살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침수 발생 2주 전쯤인가 부엌쪽에 물이고여서 수리 해달라고 하였으나
딱히 어디서 물이 샌것같진 않고 그냥 물이 바닥에 고인거같아서 어영부영 지나갔습니다.
이때 설마 침수 당하는건 아니겠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
이사오고 나서 모든 가전 가구들이 바닥에 있었는데 그래서 재산피해가 만만치 않게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해지 하고 싶다고 집주인한테 말하니깐 자연재해로 인한건데 어떻게 해줄수없다고 했고
부동산에서도 자연재해로 인한건데 뭔 해지냐 이런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자로 인한 부분으로 해지요청을 할수있다고 봤는데 집주인은 연락도 안되고
부동산도 단칼에 얘기를 해서 더이상 얘기를 하진 않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22년 겨울에 또 펌프쪽이 고장이 나서 펌프 교체를 진행 했고
이번년도 23년 6월에 펌프가 또 고장이 나서 펌프교체를 또 진행을 해서
더이상 견디지 못할것같아서 해지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제가 집주인과 계약을하고 2개월후에
집주인은 전세를 낀 상태로 다른 사람한테 집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새집주인과 제가 해지요청에 관하여 얘기를 했습니다.
고지받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고 하자도 많아서 중도해지요청을 부탁 드린다고 했는데
새집주인은 돈이 없다고 하며 새로운 세입자가 올동안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년도 10월초까지 기다리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때까지 안구해지면 중기청 달마다 나가는 이자와 전기세를 부담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이후에 원래 계약만료일자인 24년 6월까지 전세금을 반환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자기도 사기당해서 너무 힘들다고 봐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시고 제가 빠른시일내에 답변을 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현재 이러한 상태인데
제가 중도해지를 요청해도 되는 사항이 맞지 않나요 ...?
돈 못준다고 하면 법적으로 가도 되는걸까요?
중기청 100프로 라서 보증보험은 들어있습니다..
중간에 낀 부동산에서는 제가 일방적으로 해지를 요청하는건 안된다고 하면서
이상한소리를 합니다.....
지금은 짐같은거 미리빼놓고 본집으로 가있는 상태입니다.
주소이전은 문제될까봐 안해놨어요..
(근데 집주인이 말도 안하고 수리하겠다고 연락도 없이 집에 막 오시는중 ㅋㅋㅋ)
도움 주세요 ㅠㅠㅠ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할정도의 하자라고 보여지며 임차인은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이사비등의 상당한보상도 가능할것으로 보이고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