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상구 유도등·유도표지는 영업 중이라고 해서 임의로 가리거나 떼거나 색을 칠해 밝기를 낮추면 소방시설관리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유도등·유도표지의 설치 자체는 현재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과 기술기준(NFTC 303)에 따라 위치·높이·방향이 정해져 있어서, 업주가 미관상 이유만으로 임의 위치변경이나 탈거를 하는 것은 안전기준 위반 소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