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현수막 설치 기준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선거기간이라 대형현수막 설치가 많이 되는데요. 주로 상가 건물에 설치 되다보니 식당등에갔을 때 어둡거나 전망을 가리는데요. 별도 제재기준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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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형현수막은 허가 또는 신고 기준, 설치 위치, 크기, 안전성 등을 충족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지정 게시대나 허가된 건물 외벽 등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로 표지판·신호등·횡단보도 주변처럼 교통안전을 방해하는 장소나 가로수·전봇대 등에 무단 설치하는 것은 금지되며, 추락 위험이 없도록 고정 상태와 구조 안전도 확보해야 합니다. 지역별 세부 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 설치 전 해당 시·군·구청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