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형제가 4형제 (배우자 포함 증여자 총 8명)인데요.
그 자식들이 둘 씩 총 8명입니다.
교차 증여를 하려는데요
자녀 한명에게 총6억 (직계 빼고 각자 1억원씩) 증여하려합니다.
별 문제없겠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어보입니다.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기한 내에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