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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어쩌면굉장한성게
어쩌면굉장한성게

증여세 누진 과세를 피하기 위한 교차증여 가능한가요?

저희 형제가 4형제 (배우자 포함 증여자 총 8명)인데요.

그 자식들이 둘 씩 총 8명입니다.

교차 증여를 하려는데요

자녀 한명에게 총6억 (직계 빼고 각자 1억원씩) 증여하려합니다.

별 문제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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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어보입니다.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기한 내에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