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경제정책

쾌활한군함조29
쾌활한군함조29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하여 질문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이러한 연금제도가 가지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건전한 연금제도를 위해서 먼저 해결할 문제는 무엇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원래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노인연금)을 합산하여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을 적게주게 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부터 상관없이 주게 되면서 연금고갈을 부추켰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물론 받는 사람은 좋은 것이고 좋은 정책이지만, 이것때문에 문제가 된것은 아니고 90년대부터 시작된 출산률하락, 2명이 보통이었었고 그전에는 더 많았습니다. 이제 2명도 1명도 아닌 0.6 이렇게 되면 쉽게 말해 한명이 2명분을 내야한다는 것이죠

    돈준다고 출산할거도 아니고 당장 국제결혼에 대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저도 외국인찾고 있고 그들은 출산을 당연히 생각합니다.

  • 많은 연금제도는 현재의 근로자들이 납부하는 기여금으로 현재의 연금 수급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소위 '부과 방식'). 이 방식에서는 인구 구조 변화가 심해지면 재정 적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결 방안은 공적 연금, 기업 연금, 개인 연금을 포함한 다층적 연금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한 재원을 확보하고 리스크를 분산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출생률을 높이고, 노동 시장을 활성화하여 연금 기여자가 늘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사회 복지 정책, 육아 지원 정책 등을 통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질문해주신 현재의 연금제도 지속 가능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의 인구구조로 아무런 조치 없이 계속 된다면

    분명 국민연금의 기금은 고갈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현재 출산율로는 결국 나중에는 지속가능하긴 어려운건 팩트같습니다 그래서 연금개혁을 하자고 계속해서 말하는거구요 결국 미래 경제활동인구가 적어서 생기는 문제니 저출산문제부터 장기적으로 해결해야죠

  •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는 재정고갈 시점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연금 초기해 적게 납부하고 많이 받는 방식을 적용해서 이미 은퇴한 세대들은 낸 돈에 비해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지속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최근에도 연금개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 많이 돈을 내고 더 적게 연금을 받는 방식이 향후에 선택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연금이 지속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만18세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거주자는 누구나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입니다. 단, 국민연금이나 타공적연금(공무원연금 등)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나 만 27세 미만의 대학생이나 군인은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질병, 사망에 대비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이자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냈다가 나이가 들어 노후에 소득이 없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국가에서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생계를 보장하고 국민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적연금제도 없이 사적연금만 있는 경우 사회적 불평등이 높아지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후세대는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등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게 됩니다.고령화에 따른 노후 문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 국민을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하여 노후를 준비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금 제도를 실시하여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저소득층에게 조금더 혜택이 돌아가는 소득재분배 효과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로써 국민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는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의무입니다.연금받을 권리는 수급요건 충족 시 국민연금법에 따라 반드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 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민연금법 제3조의 2(국가의 책무)] 이미 오래전 연금제도가 도입된 서구에서도 정부의 보조, 부과방식으로의 전환 등의 방법을 통해 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적립기금 보유 규모와 관계없이 공적연금을 실시하는 대부분 국가에서 연금지급 중단 사례는 없습니다.

    2023년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은 1,036조원 규모로 계속 성장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저출산 고령화등의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개혁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재정계산상 2040년까지 성장하여 1,755조원까지 기금이 적립되었다가 그 이후부터 적자로 전환되어 2055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가는 매 5년마다 재정계산을 통해 기금 추이를 분석, 재정 상태를 점검하여 제도의 개선방향을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연금 재정을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로 따졌을 떄 향후 연금을 납부하는 사람보다 수령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등 이로 인하여 고갈 이슈가 발생하고 이러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소득 대체율을 낮추고 납부하는 금액을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 ✅️ 연금제도가 가지는 가장 큰 문제점은 결국 현재 내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내줄 '후세대'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그 후세대가 제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며, 결국 저출생을 해결해야 본질적 해결이 됩니다.

  • 연금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인구가 점점 늙어가면서 연금을 받을 사람은 많아지고 일해서 돈을 내는 사람은 적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연금을 내는 사람들의 수를 늘리고 연금 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연금제도가 지속 유지되려면 납입과 수령이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물론 투자를 통해 많이 불리면 좋겠지만 이는 어려운 방법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인구구조를 개선하고, 수령 금액을 조정하는 것인데 현재 국민연금은 이 두가지 모두 힘든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