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채무자)의 사업 폐지, 행방불명으로 매출채권의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매출채권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되면 대손처리하여 손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 내용증명 발송 및 채권추심,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 민법상 강제집행 절차를 하여 회수노력을 다하였으나, 당해 채무자 등이 무재산, 폐업 등으로 변제능력이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채권을 말하는 것입니다.(무재산)
그러나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인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민법 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와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 중 먼저 도래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멸시효에 의한 대손상각시에도 무조건 대손상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거래처의 무재산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면 충분하며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을 원인으로 한 "강제집행불능 조서" 등의 구비서류가 갖추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