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죄 피해자 구조금, 배상 명령 제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범죄 피해자 구조금은 꼭 피고인이 유죄를 선고받아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신체 피해를 받아도 만약 형사 미성년자 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 범죄 피해자 구조금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마지막으로 배상 명령 제도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으면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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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 구조금은 범죄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장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에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유죄 판결 여부와는 상관없이 지급되며, 형사 미성년자 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지급됩니다.
범죄 피해자 구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