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고결한매미33
고결한매미33

산재보상관련 질문으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교통사고로 7~8개월을 일을 못 했고 상대보험사한테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상대보험사는 휴업급여인정을 1~2개월밖에 안 해주고 지급하여서 산재로 휴업급여신청으로 이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산재휴업급여부분으로 7~8개월부분을 인정받은 상태로 기다리고 있는데 보험사에서 인정한 1~2개월 금액빼고 나머지 산재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요.참고로 상대과실 100%인 경우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