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보상관련 질문으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교통사고로 7~8개월을 일을 못 했고 상대보험사한테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상대보험사는 휴업급여인정을 1~2개월밖에 안 해주고 지급하여서 산재로 휴업급여신청으로 이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산재휴업급여부분으로 7~8개월부분을 인정받은 상태로 기다리고 있는데 보험사에서 인정한 1~2개월 금액빼고 나머지 산재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요.참고로 상대과실 100%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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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산재보험은 이중 보상이 불가하므로 같은 피해로 이미 상대방측으로 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교통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에 휴업급여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산재로 인정 된다면 별도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받은 부분은 중복 보상은 되지 않아 공제 후 남은 기간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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