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될 수 있는 법조항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행정직원입니다.
A교사와 회식비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던 중 1끼만 가능하시다는 표현을 하면서 제가 검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시던 B교사가 갑자기 어디서 삿대질이냐면서 교직원과 학생들이 다 있는 체육관에서 큰소리로 저를 지적을 하셨고 멈추지 않고 계속 큰소리로 뭐라고 하셔서 무섭고 제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없어서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B교사는 2년전에도 행정적인 문제로 저와 의견차이가 있었는데 그 때도 전화상으로 큰소리로 불만을 토해내셔서 저는 교육청에서 내려온 지침을 다시 한번 설명 드렸지만 폭언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 이 전화 사건 이후로 전 B교사를 일부러 피해 다니고 있었는데 오늘 이런 일을 또 겪고 나니 트라우마를 겪은 것처럼 가슴이 계속 뛰고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워서 조퇴 후 정신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B교사는 교내에서 연차가 굉장히 높은 편인 선배교직원이고 전 그에 비해 연차가 낮은 4년차 직원입니다. 또 체구가 좋으신 체육교사이셔서 더 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워낙에 겁도 없으신 분이시라... 제가 좀 더 법률적으로 조언을 구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B교사의 행위는 여러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형법 제311조에 규정된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B교사가 여러 사람이 있는 체육관에서 큰 소리로 귀하를 지적한 행위는 공연성을 충족하며, 귀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비록 신체적 접촉은 없었지만, 큰 소리를 질러 상대방을 놀라게 하는 것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규정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B교사는 공무원으로서 이러한 의무를 지켜야 하며, 위반 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B교사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학교 내 고충처리위원회나 인사부서에 공식적인 민원을 제기하거나, 교육청에 해당 사안을 보고하고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먼저 학교 내부에서의 해결을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사건의 정황과 증거를 꼼꼼히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