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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5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친구랑 다툼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 담임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나봐요. 근데 그 친구 담임 선생님이 갑자기 저 부르시더니 애들 있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소름끼친다 등 막말하시고 그 다음 날 아침 시간 때 그 친구 담임 선생님이랑 저희 선생님이랑 이야기했는데 대답 한 번 안 했다고 야 이 새끼야 라면서 크게 말씀하시고 제 말은 하나도 안 믿어주세요 계속 감당가능하냐는 식으로 이야기하시구요. 계속 니 생기부 어쩔려고 그러냐는 식으로 이야기하시고 대학교 우예 갈 거냐는 식으로도 이야기 하시구요 이거 신고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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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11.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 담인선생님이 다른 친구들이 있는 앞에서 질문자님을 향해 "소름끼친다"라고 하고 발언한 부분에 대하여는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아동학대를 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일단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그와 같이 발언하시는지 그 맥락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나,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행위는 모욕죄가, 생기부 등 발언은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