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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억수로수상한팔빙수
억수로수상한팔빙수

수업시간중 모욕 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수업 중 아이들끼리 학교폭력 얘기가 나와 선생님께서 저를 보며 '요즘은 다른 친구와 성적인 이야기 안하지?' 라고 물으시자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 제게 '너는 사람 자체가 별로다'라고 반의 모든 학생이 듣는 앞에서 저를 콕 집어 비난한걸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너는 사람 자체가 별로다'라는 발언은 추상적 판단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매우 억울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형법적으로 봤을때 선생님의 발언 자체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여지는 낮아 보입니다. 학교나 학원에 항의를 해보는 방법을 고려해볼수는 있을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