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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철저한호두과자
대체로철저한호두과자

채권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

문제>

甲은 乙과 2024

년 6

월 1

일 자신의 가옥을 1

억원에 乙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1,000

만원은 당일에 지급하고 중도금4.000

만원은 동년 6

월 30

일에 지급하고 잔금은 동년 7

월 31

일에 甲으로부터 가옥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乙은 계약당일에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자신이 예상한 금전 융통의 길이 막혀 중도금 및 잔금은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편 甲은 2024

년 7

월 31

일 가옥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약속장소인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 갔는데 乙이 잔금을 준비하지 못했음을 알고 그대로 돌아와야 했다.

<

설문>

甲은 2024

년 8

월 20

일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乙에게 중도금 및 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경우 乙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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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란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례에서 을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을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을은 이미 계약금을 지급했고, 갑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했다면 을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즉, 을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갑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미 제공했다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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