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간암검사를 상반기 한번, 하반기에 한 번 받을 수 있는 만성간염 환자 입니다
저는 간암검사를 상반기 한번, 하반기에 한 번 받을 수 있는 만성간염 환자 입니다.
지금까지는 검사 비용이 무료였는데 올해부터는 10%인가가 본인 부담이더라고요 그런데 작년과 올해의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똑같은데 차이점은 남편의 월급이 조금 올라갔다는 것 외엔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궁금한건
지금까지 무료이다가 10%자기부담금이 생긴건
고가의 부동산같은건 자기부담금에 영향을 안끼치고
오로지 벌어들이는 소득이 자기부담금에 영향을 끼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보험료 하위 50%,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무료입니다.
그외는 본인부담금이 10%입니다.
건보료 하위 50%에서 탈락하여 본인부담금이 발생한거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금이 늘어나거나 또는 줄어드는것은 국민건강의료보험공단의 수가조정도 있으며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이 있어서 일수도 있을것입니다 공단에 문의를 해 보시는것도 괜찮을듯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 소득, 재산 반영기준을 보면 이렇습니다. 소득 적용은 사업자가 6월말까지 전년도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이 당해 10월에 공단에 통보되어 11월 보험료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재산적용은 전국지차체장이 당해 6월 1일 소유 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이 당년 10월에 공단에 통보되어 11월 보험료에 적용되는 식으로 계산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보험료는 소득점수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가지고 하며 재산점수는 60등급 기준으로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등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로 인해서 고가의 부동산 같은 건 자기부담금에 영향을 안 미치고 오로지 벌어들이는 소득이 자기부담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졌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동산 소유는 재산으로 간주되지만 보험료 부담에는 주로 소득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남편분의 월급이 오르거나 소득이 늘면 본인부담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가장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