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미술작품은 상속세나 증여세를 물지 않는건가요?
미술품이란게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가 되는거 같은데 이게 얼마의 가치를 먹여서 세금을 부과할수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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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지혜 전문가입니다.
미술품도 상속세나 증여세의 대상이 됩니다. 미술작품은 그 자체로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상속이나 증여가 이루어질 때 해당 작품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술품에 대한 세금 부과 기준은 다른 자산에 비해 조금 더 복잡할 수 있는데, 주로 가치 평가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미술품에 대해 특별히 세액 공제나 감면 제도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술품 기부나 국립박물관 등에 기증하는 경우에는 일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부나 기증을 통해 미술품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경우, 세금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미술품도 상속세와 증여세의 대상이 되며, 그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전문 감정평가나 시세를 기준으로 가치가 산정됩니다. 미술품의 가치는 매우 주관적이고 시장에 따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세금을 정확히 부과하기 위해 전문가의 평가와 세무 당국의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드린 답변이 참조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술작품은 물품의 가치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다르다고 합니다. 기타증여세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고가의 물품이 아닌 이상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