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투자회사, 종합금융회사를 설립시 금산분리법의 대상이 되나요?
투자회사, 종합금융회사를 설립시 인공지능, 로봇과 같은 회사의 오너가 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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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법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서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은행법 등 관련 법률에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반 은행의 경우 산업자본이 소유할 수 있는 지분을 최대 10%로 제한하고 있으며, 의결권 행사는 4%까지만 허용됩니다.
투자 회사와 종합 금융 회사도 금산분리법의 적용 대상이며, 산업 자본이 해당 회사의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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