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법원 상여금통상임금 판례에따른 적용시점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정기상여금을 매월50%씩 받고있고
별도로 설,추석에 명절상여금으로 각100%와 귀향비 각70만원,상품권5만원을 지급받고 있고 여름정기휴가보너스50%와 김장상여20%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현재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있으나
별도로 지급받고있는 명절상여금200%와 여름정기보너스50%,김장상여20%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따라 별도로 지급받고있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하는데 각항목별로 적용시점을 달리해도 되나요?
노,사 합의를 통해 적용시점을 달리했을때 개인 청구권이 사라지나요?
또한 24년12월19일이후 통상임금 미적용된부분을 회사에서 소급을 안했을시 임금체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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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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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각 상여금들의 정확한 지급요건과 최소지급액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나, 해당 금원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각 항목별 적용시점을 노사가 별도로 정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24년 12월 이후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적용시점을 노사 합의로 정하여 순차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판례 변경 후 발생한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통상임금 기반의 수당 산정에 새로 산입해야할 통상임금 항목이 제외된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