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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솔개17
강력한솔개17

대법원 상여금통상임금 판례에따른 적용시점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정기상여금을 매월50%씩 받고있고

별도로 설,추석에 명절상여금으로 각100%와 귀향비 각70만원,상품권5만원을 지급받고 있고 여름정기휴가보너스50%와 김장상여20%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현재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있으나

별도로 지급받고있는 명절상여금200%와 여름정기보너스50%,김장상여20%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따라 별도로 지급받고있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하는데 각항목별로 적용시점을 달리해도 되나요?

노,사 합의를 통해 적용시점을 달리했을때 개인 청구권이 사라지나요?

또한 24년12월19일이후 통상임금 미적용된부분을 회사에서 소급을 안했을시 임금체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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