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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미르
붉은미르21.11.25

사고 미조치를 당했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톨게이트 앞에서 조수석쪽을 치고

오라는 손짓에 도주하심

경찰에신고하여

가해자를 찾아냄

다행히 가해자가 보험처리해줌

가해자는 가라는손짓인줄알았다고 갔다고함

뺑소니라생각했는데 인명피해가없었으면

사고미조치라는 표현을 쓰는지 처음알게됨

아무튼 겅찰의 조치는 본인이느끼기에

큰사고가아니니 어떻게든 큰일안생기게 처리하고싶은 뉘앙스임

결국 불기소처분으로 끝났는데

제 처가 피해자입니다

장모님과 처는 큰일아니니좋게 넘어가자고 하시는데

사실 저는 몹시괘씸하여 벌금이라도 받았으면좋겠다 생각하는데 어찌 이렇게 일처리가 되는지 맘이 매우불편합니더

사실 큰사고든 작은사고이든 이런일이발생했을때는 어떠한 조치가필요하다 생각했는데 차 수리비 이외에 그분이 한행동에 대해 어떤일도 제지 받지않는다면 또 같은일이 벌어질것같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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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피해가 없는 경우 대물 뺑소니인 사고 후 미조치로 처리 됩니다.

    대물 뺑소니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의 벌금형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대부분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 벌점 25점이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