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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치와와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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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중에 담보제공명령에 대해서 위임할때 인감증명서 발급할때

인감증명서 용도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에 대한 위임용이라고 적어도 괜찮나요?

즉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하는중에 담보제공명령이 들어온것이니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절차중 하나에 담보제공명령이 해당되는거잖아요?

그래서 담보제공명령 위임용이 아니라 더 넓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절차 위임용이라고 용도를

기재해서 변호사분에게 드리는게 좋은거겠죠?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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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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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관련하여 인감증명서의 용도를 기재하는 것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담보제공명령
    1.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특정한 물건에 대한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주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 사용됩니다.

    2. ​담보제공명령​:

      • 담보제공명령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금전이나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이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용도 기재
    • 인감증명서의 용도를 기재할 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에 대한 위임용"이라고 적는 것은 적절합니다. 이는 담보제공명령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절차 중 하나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담보제공명령 위임용"이라고 기재하는 것보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절차 위임용"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더 포괄적이고 적합합니다. 이는 변호사에게 해당 인감증명서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관련된 모든 절차에 사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

    인감증명서의 용도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에 대한 위임용"으로 기재하는 것은 적절하며, 이는 담보제공명령을 포함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모든 절차에 대한 위임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변호사에게 전달할 때 이러한 방식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