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종종빠른개그맨

종종빠른개그맨

사기죄로 사람을 고소 했습니다 이거도 변호사사칭? 인지 봐주세요

사실 제가 피해자고 상대방을 고소했습니다

문제가 저는 민사 소송을 걸었을당시 피고소인쪽 부모님께 연락이왔습니다 피고소인의 법적대리인이라고 연락을 저기로 하라고 했습니다 피고소인의 법적대리인이 저한테 말했을당시 피고소인이 피해자에게 변제계획을 수차례 설명하지 않았냐라고 저한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돈을 빌렸다는걸 인정을하는셈인데

민사소송 피고소인 답변서에는 피고소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한건 맞지만 빌리지 않았다라고 제출하였습니다 저한테는 돈을 빌렸으니 변제계획을 말했다고 했었고 민사소송 답변서에는 말을 다르게 했으며 제가 물어보다가 어디소속 누구시냐고 물어봤는데 말을 못하는겁니다

저는 수상해서 물어봤을뿐인데 하는말이 그게 왜궁금하신가요? 이러더군요 분명법적대리인이면 피고소인의 사건이 저말고도 또 있는걸 알텐데 모르더군요 심지어 해당 피고소인 어머니는 저말고 피고소인의 다른사건 피해자한테도 똑같이 저한테 보낸 법적대리인의 번호를 보냈으며 역시 이또한 저랑 말한게 같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법적대리인은 민사소송 출석때 피고소인의 대리인이라 나와야하는데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마지막에 말투는 비꼬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변호인 사칭죄가 되면 피고소인을 사기와 변호사 사칭으로 신고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