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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암호화폐 과세가 내년에 예정대로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좀 찾아보니 주식과 너무 형평성이 맞지 않는것 같아요.
주식은 비과세인데 암호화폐는 22%.
더군다나 기타소득세로요?
그리고 공제한도도 250만원으로 너무 낮던데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명주 경제전문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는 변동성이 큰 투자자산에도 과세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투자자들은 주식·해외주식·파생상품과 비교했을 때 공제 한도가 낮고 손익 통산 범위도 제한적이라 불균형하다고 지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실제로 제도 시행 시점과 방식은 정치·시장 상황에 따라 다시 논의될 가능성도 있어, 현재로서는 과세 기준과 거래 기록 관리 방식을 미리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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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태성 경제전문가
대종빌딩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는 어렵고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현재로선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해외 주식 양도 소득세와 같은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