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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바위새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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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조직운용명세서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단독사업하다가 중간에 공동사업장이 되었습니다.

분리기장을 해서 재무제표가 2개 작성되는데 전산조직운용명세서를 2군데 다 작성했더니 오류여서 한군데맘 작성했더니 과세기간이 1.1부터 6.30일까지로 한 사업장 과세기간으로만 작성이 되더라구요.

전산조식운용명세서 과세기간이 1.1~12.31일이 아니어도 다음에 불이익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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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전산조식운용명세서 과세기간이 1.1~12.31일이 아니어도 다음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잘못 신고한다고 해도 가산세등도 없는 것이고 협력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1~12.31 이므로, 가능하다면 1.1~12.31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을 운용한 기간이 기재되어있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나, 가능하다면 1.1~12.31로 기재부탁드립니다.

      또한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하는 경우 전산조직운용명세서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