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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올빼미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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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의 진료확인서에 여러 질병 치료날짜 다를 경우 실비청구보상

안녕하세요.

1. 한 병원에서 몇 가지 질병을 치료 받았는데 치료 날짜가 다른데 진료확인서에는 며칠부터며칠까지해서 몇 가지 질병이 같이 적혀 있습니다. 다른 질병에 대해서는 두 번 정도 치료비용이 나왔고 나머지는 건보처리 되고 한 달 이후부터는 근골격계는 등통증으로 충격파를 시행해서 그 비용만 발생했는데요. 각 질병당 1년이니까 충격파를 시행한 날짜로 한 달을 더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애매해서 문의 드립니다.

2. 진료확인서에 질병 이름만 적혀 있고 건보처리로 실비청구 금액이 없는 경우는 그 질병에 대해서는 실비청구가 아닌 것이지요?

3. 허리가 아파서 충격파를 받아야 하는데 아픈 부위가 다르니 질병도 달라서 실비청구유예기간 없이 허리충격파 보상 이어서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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