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청구관련 공제 문의즈립니다,.
공제는 1회 진료마다 적용되는건가요
팔을 다쳐서. 진료마다 보험자부담금이 5000원나왔습니다. 진료를 10번 봤다고 하면 50000원인데 공제가 총 치료기간 내 기준인지 매 진료마다 인지 궁금합니다.
병원과 의원 1만원
상급종합병원 2만원
비급여 항목 3만원 이정도 알고 있는데요
요지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부담 공제금액은 내원 회당 공제 합니다.
병원비용 5천원 이면 보험금청구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금은 매번 병원 갈때마다 공제입니다 하루 5000원을 지불했다면 보상금액은 없습니다 하루 의원급 1만원공제라서 보상금액은 없는겁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 보험전문가입니다.
공제금액 계산은
매 진료마다 입니다^^
일일 계산됩니다.
하루 자기부담금이 5천원이면
실손보험청구 불가합니다.
제
답변 도움이 되셨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부담금은 매번 내원 시마다 적용됩니다. 병원비가 5,000원이라면, 공제금액이 1만원 이상이면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하루에 여러 번 내원하더라도, 가장 큰 병원비에만 공제 적용되고, 그 이하 금액은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1일 1회기준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여러병원을 진료를 받았다고 하면 그 중 가장 큰 금액이 지출된 병원을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실손 통원 자기 부담금은 1일 입니다.
팔 다치셔서 치료비가 5,000원 나왔다고 한다면
청구하셔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병원과 의원 1만원 공제하는데 최소 1만원 이상의 병원비가 나와야 실손 청구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생기거든요~~
병원비가 15,000원이 나왔다고 한다면
1만원 공제하고 5천원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공제는 1일기준입니다.
즉 합쳐진 금액이 아닌 매일 해당 금액에 대한 공제금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제 치료비를 진료마다 5천원 냈다면 의원급은 1만원 공제받기 때문에 청구해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매번 진료받을 때마다 자기부담금을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부담금(공제금액)은 동일 질뱡이나 상해로 1회 통원시 공제됩니다.
매 치료마다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보험에 본인부담공제금액은 1일통원한도에서 차감되는것으로 1일 진료비용이 본인부담금보다 적을경우 지급받을 보험금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자기부담금은 건당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번을 가시면 10번에 대해서 모두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