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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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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청구관련 공제 문의즈립니다,.

공제는 1회 진료마다 적용되는건가요

팔을 다쳐서. 진료마다 보험자부담금이 5000원나왔습니다. 진료를 10번 봤다고 하면 50000원인데 공제가 총 치료기간 내 기준인지 매 진료마다 인지 궁금합니다.

병원과 의원 1만원

상급종합병원 2만원

비급여 항목 3만원 이정도 알고 있는데요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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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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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부담 공제금액은 내원 회당 공제 합니다.

    병원비용 5천원 이면 보험금청구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주 보험전문가입니다.

    공제금액 계산은

    매 진료마다 입니다^^

    일일 계산됩니다.

    하루 자기부담금이 5천원이면

    실손보험청구 불가합니다.

    답변 도움이 되셨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부담금은 매번 내원 시마다 적용됩니다. 병원비가 5,000원이라면, 공제금액이 1만원 이상이면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하루에 여러 번 내원하더라도, 가장 큰 병원비에만 공제 적용되고, 그 이하 금액은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1일 1회기준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여러병원을 진료를 받았다고 하면 그 중 가장 큰 금액이 지출된 병원을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실손 통원 자기 부담금은 1일 입니다.
    팔 다치셔서 치료비가 5,000원 나왔다고 한다면
    청구하셔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병원과 의원 1만원 공제하는데 최소 1만원 이상의 병원비가 나와야 실손 청구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생기거든요~~

    병원비가 15,000원이 나왔다고 한다면
    1만원 공제하고 5천원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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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공제는 1일기준입니다.

    즉 합쳐진 금액이 아닌 매일 해당 금액에 대한 공제금이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제 치료비를 진료마다 5천원 냈다면 의원급은 1만원 공제받기 때문에 청구해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매번 진료받을 때마다 자기부담금을 공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부담금(공제금액)은 동일 질뱡이나 상해로 1회 통원시 공제됩니다.

    매 치료마다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보험에 본인부담공제금액은 1일통원한도에서 차감되는것으로 1일 진료비용이 본인부담금보다 적을경우 지급받을 보험금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자기부담금은 건당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번을 가시면 10번에 대해서 모두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