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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줄나비180
인자한줄나비180

전입신고는 해당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한가요?

직장다녀서 시간을 따로 빼야하는데 ..

회사근처에서 할수없는지요.

그리고 세대원이 해도 상관은없지요? 세대주의 확인서류가필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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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과감한돌꿩59
    과감한돌꿩59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갖고 방문하거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기존 세대의 동일 세대원이 신고하는 경우는 세대주의 신분증이 필요없지만 그 외의 제 3자가 방문신고할 경우엔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쥬으으냐입니다.

    세대원은 무조건 세대주가 함께와야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세대주의 경우 모바일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