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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8월 전입신고
따라서 24년 12월 31일 기준 1인가구입니다
하지만 24년 6월 기준 제가 거주했던 부모님
집의 재산까지 산정되어 책정이 되는데 24년 12월 31일 기준 제가 1인 가구인데
그럼 24년 6월에 “1인 가구 기준 재산(부모님 집 제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판단시, 가구별 재산은 6.1기준으로, 소득은 12.31기준으로 판단하며 법에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일관된 요건은 아니기는 하나, 이는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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